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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 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요건 충족 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무급휴직은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사전에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고용유지 계획서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올해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했다.
우선 올해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의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1개월의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유급휴직 기간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기존의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더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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