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동입법 필요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동입법 필요성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0-06-14 09:57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해고 등의 인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약 2개월 안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위원회는 단기간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용자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빠른 권리구제실현 방법이며, 사용자에게는 사용자가 행한 인사처분의 정당함, 부당함을 신속히 알려줌으로써 인해 기업에 올바른 인사관리방향을 제시해,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좋은 제도이나, 최근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바가 있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근로자 등이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반드시 판정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판정하게 되면 각하, 기각, 인용의 3가지 판정이 나올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 간 소모적인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조금씩 양보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 당사자 간 화해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해회의를 개최하는데, 화해조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게 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종료된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화해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이라는 또 다른 구제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화해에서 일부 조건을 양보하고 화해한 근로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근로자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

형사적 구제권한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 사건과 노동청사건이 각각 제기돼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종종 둘을 병합해 화해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면, 화해조건으로 민형사상 진정 및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조건으로 들어간다. 즉 근로자는 화해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잃는다. 화해하고 나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로지 근로자에만 부담이 된다.

실제로 필자가 수행해 화해했던 여러 사건 중 사용자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사용자가 미지급한 금품은 약 100만 원 가량이었고, 근로자가 추가적인 비용 소요와 절차적 진행의 어려움에 망설이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화해회의 당시 근로자를 설득해 화해했던 필자의 입장이 매우 초라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에 필자는 사용자가 화해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화해조건을 미이행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확정된 구제명령(인용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화해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자는 것이다.

2019년 11월 말 중앙노동위원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접수 건수 13,850건 중 화해로 종료된 사건이 3561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이 1797건인 점을 보면 그 비중은 더 높아진다.

이렇듯 전체 사건 중 화해사건으로 종결되는 사건의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화해로 원만하게 종결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재차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2.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3.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4.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5.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
  1. 20년 새 달라진 교사들의 교직 인식… 스트레스 1위 '학생 위반행위, 학부모 항의·소란'
  2. [대전다문화] 헌혈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3. [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4. [대전다문화] 여러 나라의 전화 받을 때의 표현 알아보기
  5. [대전다문화] 달라서 좋아? 달라도 좋아!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