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투명한 지식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이나 기업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창출되는 과정에서 특허 심사·심판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심사·심판사건 처리 진행 상황 실시간 카톡·문자·이메일 서비스 확대 ▲'직무관련 사건의 대리인 등 소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행동강령 개정 ▲'개인적 친분 등 영향력 행사금지' 관련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정례 소통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심사·심판절차의 투명성이 공정한 심사·심판의 핵심요소"라며 "대한변리사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리사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변리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77년 3월 특허국을 개편해 발족했으며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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