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보여준다더니, 결국은 물건을 팔기 위한 사기극에 가까웠다.
어르신을 타깃으로 홍보관 상술이 또 활개를 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다수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신호가 켜지는 모습이다.
#A씨는 홍보관에서 음이온이 나오는 드라이기를 4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해당 제품이 3~4만 원에 해당하는 저가제품으로 확인돼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B씨는 무료공연 안내를 받고 홍보관을 방문해 의료기기를 35만 원에 샀다. 사업자는 배달 명목으로 집으로 방문해 제품 포장 및 박스를 모두 개봉했다. B씨의 자녀가 이 사실을 알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박스를 개봉해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공짜 물품이나 무료 공연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불법 방문판매와 관련해 공동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4963건이다.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나이가 확인된 327건 중 30대가 27.8%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자는 25.1%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은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계약해지가 44.8%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부당행위는 15.5%, 12.4%였다.
홍보관 상술로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상조서비스로 60건이다.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품목이 최근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홍보관 상술의 경우 단기간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코로나19 감염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기저질환자, 고위험군 소비자는 밀폐된 장소에서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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