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를 사퇴로 무마한 대전시와 이사회 처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문화계의 의견이 쏟아질 정도다.
대전문화재단은 올해 초 '2019 아티언스 대전' 사업과 관련해 8일 동안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다. 결과 운영 부적정과 문서관리 규정 위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부당사용 등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박동천 대표이사의 경징계를 요구했고, 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예정했던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박동천 대표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징계안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징계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건 전적으로 대전시의 의중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박동천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결국 29일 박동천 대표가 징계 전에 퇴사 처리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그 의혹을 감사했던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대전시 감사위 관계자는 “(그렇게) 결정됐는데, 더 할 말이 있겠느냐”고 했다.
문화계에선 대전시의 잘못된 선례를 꼬집고 있다.
문화계 관계자는 "징계 사안을 처리하고 사표를 처리하는 게 맞다"며 "대표에게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이를 징계하지 않은 건 결국 대전시가 봐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물론 예정대로 징계가 처리됐다 해도 차후 박동천 대표의 행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있었다. 문화기관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는 건 불편한 이력이 되겠지만, 사퇴를 받아들여 사실상 징계를 무마한 대전시와 이사회의 모두 무책임하다는 게 문화계의 중론이다.
더 큰 문제는 대표는 징계없이 퇴사한 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실무진이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만 아니라면 징계에 앞서 사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표면상으로 징계 대상자인 대표는 없지만, 아티언스 관련 팀장과 직원들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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