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류동 삼성아파트 |
하지만 구역 지정 이후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위원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다, 정비사업 자체에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3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전에선 모두 7개 단지가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대전 삼부 4단지.[사진=네이버 캡쳐] |
예정구역이 재건축구역으로 확정되면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위원회 통과, 정밀안전진단,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지조사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주민들이 주민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은 건물 설비 노후도와 주거 환경 등을 살피기 위해 '안전진단 현지조사 위원회'를 열어 현지조사를 한다.
현지조사 결과 D·E등급을 받으면 안전진단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상을 받으면 추진위 설립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난해 대전 중구 태평 3구역(유천동 장미시영, 태평동 시영아파트)이 D등급 판정을 받아 현지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태평 3구역 장미아파트. |
아직 구역지정이 확정된 게 아닌, 말 그대로 '예정구역'이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자체에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전의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정비사업장 인근 단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거쳐야 절차가 많고, 조건도 까다로워 상당한 시일이 걸려 한동안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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