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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장에 따라 여러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탓에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97곳에 달하지만, 가로주택정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 방식이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더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화해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을 1만 3000㎡까지 면적을 완화하는 등의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준 완화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 등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느는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대전지역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 내 정비사업장은 재개발 55곳, 재건축 30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2곳으로 모두 97곳에 달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없다.
정비업계에선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설·정비업계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가구 수와 사업시행 면적 확대를 유도하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소규모주택사업 활성화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건설업계 먹거리 마련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전국적인 활성화 추세에 따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낙후된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대형건설사들도 뛰어들 정도로 전국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열풍을 불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만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의아하다"며 "대형건설사들의 지역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역 건설업계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정 이익 확보가 어려워 대전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방안 마련이 늦어진 것"이라며 "하반기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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