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침체되고 악화되면 실직자나 휴직자가 발생한다. 이것은 사업주가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되도록 한 명의 실직자나 휴직자가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에 따른 휴직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이 강화돼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신설했다.
또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의 한 기업체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사 여건이 나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고용보험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 직원 채용에 있어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해 신설했다.
더불어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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