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정부 당국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무자격 체류자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법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검사나 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 만큼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
홍성군 내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홍성군보건소(041-632-2588)나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634-7432)로 연락하면 된다.
한영란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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