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농협은 28일 유성경찰서로부터 금융사기 피해 예방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농협 대전본부 제공. |
유성농협(조합장 류광석)은 28일 유성경찰서로부터 금융사기 피해 예방 감사장을 받았다.
관련 에피소드는 지난 22일 발생했다. 80대 고령 고객이 유성농협 영업점을 방문해 급하게 3000만원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유성농협 직원(과장 이진영)은 보이스피싱 수법과 동일함을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고객을 설득하면서 유성경찰서 어은지구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어은지구대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통화를 거부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유성농협 류광석 조합장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천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 등록 번호, 신용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 사기 수법.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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