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시 최대 1억 500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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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시 최대 1억 5000만원 더 낸다

금융감독원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발표
운전자 부담금 400만원→1억 5400만원 '강화'

  • 승인 2020-05-27 16:28
  • 수정 2021-05-14 10:39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금감원

6월부터 음주나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약관에 따르면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즉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I) 1억5000만원·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에,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더 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관으로 1999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 금융기관 영업행위 감독 및 규제, 자본시장 및 회계, 공시제도 감독 및 규제, 금융분쟁조정, 금융기관 검사 등이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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