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역외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된 사례 없이 SNS상에서 외국 소재 보험상품 가입 권유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역외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보험상품을 가입 한다면 소비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의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뿐더러,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과 금감원 민원과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안내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과 해당 상품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선 해당 게시물과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관으로 1999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 금융기관 영업행위 감독 및 규제, 자본시장 및 회계, 공시제도 감독 및 규제, 금융분쟁조정, 금융기관 검사 등이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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