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21일 국회사무처 주관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던 법안의 유효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만3세~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도입 이후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해당 법안이 일몰될 경우,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유아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법안의 통과로 누리과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그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유종의 미를 거둔 기분"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한밭고와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재선 의원이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비서관과 충남남지사 비서실장과 정책특별보좌관 단국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회에 입성해선 국회 교육위 간사와 민주당 원내부대표,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재선에 성공해선 원내 선임부대표로 지도부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중량감을 키워왔다.
또 대전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19대 대선과 6·13 지방선거,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과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지역 중·장기 과제를 실현하는 데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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