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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구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금융인증서(가칭)로 변신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21일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편의성과 신뢰성을 갖춘 종합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내놨다.
먼저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갱신도 된다. 사용자가 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인증서 갱신을 위해 일일이 정보를 입력할 수고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 비밀번호도 간단해진다. 그간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 인증서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면, 숫자의 PIN 번호나 지문·안면·홍채 등 생체인증이나 패턴으로 바뀐다.
인증서 보관방식도 변한다. USB 메모리 등 이동식 디스크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보관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온라인 기반 저장소)를 활용해 인터넷만 가능하면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달라지는 내용.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
새로운 인증 서비스는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이르면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도입된다. 개정법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새로운 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당장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페이, 통신 3사 패스(PASS), 은행권의 뱅크사인 등이다.
다만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지난해 4000만 건을 넘었다. 이를 두고 독점적 지위가 없어져도, 단기간에 새로운 인증 방식이 확산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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