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본인이 개헌론자인 데다 여대야소(與大野小) 의석지형, 문재인 대통령 후방지원을 지렛대로 21대 국회 개원 이후 본격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점쳐진다. 행정수도 개헌 이슈가 걸린 충청권으로선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당내에서 의장으로 추대 된 직후부터 21대 국회운영 방향과 입법부 차원의 코로나 19 극복 등에 대해 장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박 의원이 의장 포부 일성으로 밝힌 '일하는 국회' 구상 속에 개헌 카드도 과연 들어있을지에 눈과 귀가 모아 지고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입법부 수장을 맡을 박 의원이 1987년 체재 한계 극복을 위한 국민참여 개헌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20대 국회에선 2017년 초 구성된 개헌특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1일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문희상 의장 등 역대 입법부 수장이 개헌에 군불을 지펴온 점을 감안할 때 박병석 개헌 드라이브는 시기적 문제일 뿐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4.15 총선에 따른 국회 지형도 개헌론 분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민주당 177석에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을 포함한 범여권은 190석에 가깝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에서 10여 석만 끌어들이면 개헌선인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총선 이후 개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인터뷰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개헌 논의에 불을 당긴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의 관심은 자연스레 행정수도 개헌 가능성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족쇄를 극복하고 정략적 판단에 따라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자칫 생길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하거나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법률위임론 두 가지의 방식으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에는 후자 방식으로 들어간 바 있다.
헌법 명문화가 항구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헌법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길이라는 데 이견은 없지만, 이대로 추진했을 경우 자칫 표면화 될 수 있는 수도권 등 비(非) 충청권의 원심력 등을 감안하면 법률위임론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 의원은 개헌특위 활동 당시 행정수도 규정을 헌법에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이제는 국정 이슈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다음 달 국회가 열리고 박병석 발(發) 개헌론에 불씨가 당겨진다면 여야 정치권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개헌추진 때 권력구조 개편, 토지공개념 도입 등 여야 간 뇌관으로 작용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 다 개헌 추진 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과연 이 카드를 꺼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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