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로고 사진=골프존 제공 |
스크린골프 관련 골프존의 핵심 특허기술인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골프존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4일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골프존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대한 기술인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특허번호 제1031432호)'에 대해 최종적으로 등록유지를 확정했다. 해당 특허는 골프존이 2010년 12월 출원했다.
2016년 골프존에서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두 회사는 여러 차례 골프존의 해당 '비거리 감소율 보정에 관한 특허기술'에 대해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대해 1심 및 2심 모두 골프존이 승소하여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의 골프시뮬레이터가 골프존의 해당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은 해당 특허침해소송 1심의 판결에 항소한 결과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골프존은 카카오브이엑스에 약 95억원, 에스지엠에는 약 5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사업을 중심으로 골프존 멤버십, 특판사업, 골프대회 운영, 골프방송과 광고사업, 골프아카데미.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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