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사전 접수한다.
이번 2차에선 업체당 최대 기준인 1000만 원씩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0만 명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1차에 비해 대출 금액은 줄었지만, 수혜대상은 늘어난 셈이다.
7개 시중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과 대구은행으로, 전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청은 18일부터지만 보증심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자금 수령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관으로 1999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 금융기관 영업행위 감독 및 규제, 자본시장 및 회계, 공시제도 감독 및 규제, 금융분쟁조정, 금융기관 검사 등이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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