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지사장 강경규)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 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되었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2019년 3조2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2018년 6.72% 대비 20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건보공단은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이 절감되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되었다"며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159명 사상)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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