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대의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합은 예정대로 대의원회를 진행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동 4.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석경남)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조합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열었다.
앞서 대전 동구청은 대동 4.8구역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하루 전인 지난달 20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조합에 대의원회의 재개최를 요구했다. 동구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대의원회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와 나라장터 공고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날 시공자 입찰 조건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위해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이 대의원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 대의원 수는 총 73명이다. 조합원 770명의 10%인 법정대의원 77명보다 4명이 부족한 것이다.
대동 4.8구역 한 조합원은 "대의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면서 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이 미달된 상황"이라며 "조합은 인원을 보충해야 함에도 보충 없이 총회를 강행해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시정비법을 살펴보면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정 대의원 수가 충족돼야 대의원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도 "대의원 수가 미달된다면 도정법 상 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법정 대의원수 미달시 대의원회는 무효라는 판결도 있다"며 "이번 동구청의 시정명령도 그렇고 조합이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정도 절차를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의원들이 사퇴를 해 정족수 부족이 되긴 했지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퇴자의 대의원 권리가 남아있어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며 "법적인 자문을 받아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동구청 시정명령을 이행해 빠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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