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용 슬리퍼를 생산·판매하는 조 대표는 등록상표 '울트라 매직블럭'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매직블럭'이 관용표장이므로 '울트라 매직블럭'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다고 주장한 K씨와 분쟁에 휘말렸다. 관용표장은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뜻한다. 조 대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통해 3년간 총 3회에 걸친 변론과 총 14회의 서면자료를 제출한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2. 지난 2014년부터 부산에서 '망고 몬스터'라는 상표로 카페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글로벌기업 '몬스터 에너지'가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포기하려던 이 씨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알게 됐다. 전액 무료로 2건의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를 지원받은 이 씨는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고 '망고 몬스터'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사회적 약자의 특허·상표 등 관련 법적 분쟁을 지원하며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영세사업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 주고 있다. 지난 2016년 109건, 2017년 120건, 2018년 136건, 지난해 134건의 심판·소송을 무료로 직접 대리해 올해 4월 기준 76%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조 대표 사례와 같이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대리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총 7건에 이른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2017년 383건, 2918년 475건, 지난해 489건의 명세서·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공익변리 지원 대상은 소기업·학생·군복무수행자·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장애인·만6세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다문화가족·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와 가족·한부모 가족·영세개인발명가·차상위계층 등이다.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은 조 대표는 "상표권과 관련해 수많은 업체와 분쟁을 겪으며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익변리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소용 슬리퍼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는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 개발한 기술이 변리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개소해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