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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합은 입찰 공고의 상이점에 대해 시정하라는 동구청의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건축계획안 재확인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대전 동구청은 대동 4.8구역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하루 전인 지난달 20일 대동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대의원회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와 나라장터 공고가 달랐기 때문이다.
조합은 재개발 단지 지하 3층, 지상 33층 아파트 2334세대로 사업 계획을 세운 뒤 대의원 회의를 거쳐 이를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나라장터 공고문엔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공고가 올라왔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이 잘못된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조합은 애초 시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상황이었지만, 최근 조합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면서 법적 다툼은 피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대의원회의 때 설계가 변경될 수 있고 연면적이 증감될 수도 있다고 책자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사업 지연을 우려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일 입찰 공고 수정을 위한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석경남 조합장은 "설계는 사업승인 전까지 계속 변할 수 있다고 고지한 바 있지만, 조합원들의 염원을 빠르게 이루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 했다.
대동4·8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 124번길 22(대동) 일대 13만7794㎡에 공동주택 2679가구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곳은 대동 오거리와 지하철 대동역, 트램(예정) 등이 인접해 있고,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 대전 IC 등도 가깝다. 인근에 대동초와 자양초, 충남중과 우송중, 한밭여중, 대전여고, 우송고, 우송대와 대전대 등이 있고, 도시재생 사업인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도 진행 중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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