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사진=금감원 제공. |
올해 들어서면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1∼ 4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4개월간 상담·신고 건수는 4만 312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18.8% 증가했다. 이 중 고금리,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313건으로 56.9% 올랐다.
작년 상담·신고 건수는 11만 5622건으로 2018년(12만 5087건)보다 9465건 감소했다. 수치로 환산하면 7.6% 줄었다.
내용을 보면 단순 상담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3만2454건·28.1%), 미등록 대부(2464건·2.1%) 순이었다.
상담·신고 건수 유형별 분류. 사진=금감원 제공. |
유형별 증감을 보면 연 24% 최고금리 위반(9.8%↑) 상담·신고가 증가했고, 불법 채권 추심(29.3%↓), 미등록 대부(17.0%↓), 유사수신(45.8%↓), 보이스피싱(24.4%↓)은 줄어들었다.
여기서 유사수신의 경우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116건)이 2018년보다 80.8% 줄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사례는 줄었으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스미싱(3461건) 상담·신고는 249.6%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센터는 피해구제나 자활이 필요한 경우엔 법률 구조공단의 법률상담(225건)이나 서민금융대출 상품(803건)을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이나 유사수신 신고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검색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라며 "대부업체 거래 시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피해구제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요 업무로는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 금융기관 영업행위 감독 및 규제, 자본시장 및 회계, 공시제도 감독 및 규제, 금융분쟁조정, 금융기관 검사 등의 역할을 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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