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대량 수입 후 낱개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체의 마스크. 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2주가량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11개 업체(180만 장)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표시 판매한 허위표시와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경우다. 또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상 판매 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허위광고 등이 있다.
50개 포장박스 원산지 미표시 내용물. |
온라인 거래 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 장)한 1개 업체는 온라인 거래 시 표시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