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0.31%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8~321배 초과했다. 1개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 검출돼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했다.
제조 연월 등 한글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한 제품은 4개,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 KC마크도 없이 판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통신판매 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KC마크는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우리나라 국가인증통합마크다.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2009년 7월 단일화 했다.
각국에서도 1990년 이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했다. 각국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유럽은 CE마크, 중국은 CCC마크, 일본은 PS마크를 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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