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와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리상표 출원 건수는 지난 2015년 6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7.3배가량 증가했다.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합의 내용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냄새상표와 함께 상표의 범위에 추가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상표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제도 시행 당일 대상 주식회사가 출원한 미·솔·도 3개의 음계로 구성된 소리파일로 청정원 3음절을 적용한 로고송 리듬이다.
잘 알려진 소리상표로는 LG전자의 '사랑해요 LG' 효과음, SK텔레콤의 '띵띵띠링띵', 카카오의 '카톡'과 '카톡왔숑', 보령제약㈜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등이 있다. 또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정찬우·김태균)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등 유행어도 소리상표로 등록됐다.
미국은 1947년부터 소리상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펩시콜라사의 '뚜껑 따는 소리', MGM사의 '사자울음 소리', NBC 방송사의 '3중 화음 차임벨소리' 등이 대표적인 소리상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문자, 로고 등 시각상표뿐만 아니라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내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리상표는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거나 식별력 있는 특정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한 경우와 같이 그 자체로써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출원은 일정한 서류와 요건을 갖춰 특허청에 자신의 발명이 특허권을 받기에 적합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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