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이어야 한다. 또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포함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새벽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형태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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