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동안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입출국 여행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 또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고 면세품은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국내 유통업계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재고 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시일 내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1600억 원가량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 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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