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기 내 의약외품으로 표시된 소독제. |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손 소독제 오인 표시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5개 제품에 48건, 살균제는 6개 제품 429건이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 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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