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승인에 앞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업화한 협의를 하기에 개발사업자는 후속 인허가의 불확실성과 협의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전국토청은 지하안전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민원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협의 진행 상황 안내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
진행 상황 안내서비스는 지하개발사업자와 대행기관에 검토 단계별 진행상황을 안내함으로써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공문이 회신될 때까지 알 수 없었던 진행 상황을 검토단계별로 안내받아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요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안전한 지하개발을 원칙으로 충청권 지하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안착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번 협의 절차 안내서비스 제공이 코로나 19로 침체된 민간건설시장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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