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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방식은 건설사들이 특정 사업장의 시공자 선정 유찰을 막고 안정적으로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건설사를 경쟁 상대로 내세우는 소위 말하는 '바지' 방식인데,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곳곳에서 노골적인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다.
건설·정비업계에선 바지 방식의 불법적인 수주가 이어진다면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와 동시에 시장경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전 동구 대동 4.8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이 지난 21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지역 건설사인 계룡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건설 등 4곳이 참여했다.
현대와 현산, 계룡 등은 해당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펼쳐왔지만, 홍보활동이 뜸했던 코오롱건설의 시공권 도전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장설명회 개최 시점부터 개별적인 홍보가 금지돼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건설사 ‘바지’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와 현산의 컨소시엄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서 홍보가 전무했던 코오롱건설이 입찰 보증금 5억을 들여 참여한 것은 유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오롱이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데, 최근 곳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 건설이 이 같은 의혹에 휩싸인 건 이번만이 아니다.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태평동 5구역에서도 ‘바지’ 논란이 있었다. 당시 시공자 선정 총회 전 시공사 합동설명회에서 브리핑 도중 조합원들에게 사업할 의지가 있느냐는 불만까지 나올 정도로 다소 부실한 준비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결국 코오롱은 롯데건설과 대우, 금성백조주택이 구성한 ‘퍼펙트 사업단’에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지면서 탈락했다.
코오롱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태평 2구역에도 홍보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놓은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담합 움직임이 있는 곳은 여기만이 아니다. 코오롱이 사업에 참여한 대흥동 1구역, 가오동 1구역에서도 특정 건설사를 바지로 내세웠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되면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고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경제는 혼란해질 수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건설사는 입찰 자격 박탈 등의 패널티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2개 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태평동 5구역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고, 심지어 상대 건설사들보다 공사비 등 조건도 좋았다. 단순히 선호도 차이였을 뿐"이라며 "대동 4.8 현설에는 참여했지만, 아직 입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만약 입찰에 참여한다면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입찰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 정비사업이 활발해 져 좋은 입지들에 대한 사업권 도전일 뿐이지, 바지 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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