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
#사례2 박모 씨는 B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냈다. 3개월이 지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지 신청 1개월이 지났는데도 환급되지 않았다. 담당자에게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B사에 확인해 보니 해지 신청된 사실이 없고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라며 추가로 1개월 이용료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피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가 35.3%로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이 373만 원으로 2018년 367만 원보다 6만 원 증가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고, 4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도 26.1%로 나타났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 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는데,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 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 가운데는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후 세대인 50대와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 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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