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여성) |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신체·성·경제·정서) 첫 발생 시기 |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여성의 폭력피해 경험률은 2% 가까이 줄었으며, 가정폭력 신고 인식도가 88%로 높아졌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지난 1년 동안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2016년 10.5%), 성적 폭력 3.4%(2016년 2.3%), 신체적 폭력 2.1%(2016년 3.3%), 경제적 폭력 1.2%(2016년 2.4%) 순이었다.
남성이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2016년 8.6%에 비해 2.4%p 줄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5.8%(2016년 7.7%), 신체적 폭력 0.9%(2016년 1.6%), 성적 폭력 0.1%(2016년 0.3%)로 조사됐다. 경제적 폭력은 2016년과 동일하게 0.8%로 조사됐다.
'재산 관리' 의사결정권자에 따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재산 관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았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여성 63.6%, 남성 63.9%)와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항폭력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의 경우 여성 2.9%, 남성 0.9%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폭력을 경험한 45.6%(여성 48.3%, 남성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12.5%(여성 9.8%, 남성 17.2%),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는 이들은 43.1%(여성 42.8%, 남성 43.6%),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1.0%(여성 1.5%, 남성 0.2%)로 폭력에 대응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한 경우가 폭력에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보다 높았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는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7.2%), '이웃이나 친구'(3.6%), '경찰'(2.3%), 여성긴급전화 1366(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0.4%) 순으로 도움요청 비율이 높았다.
◇아동폭력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여성 32.0%, 남성 22.7%)로, 2016년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율(전체 27.6%, 여성 32.1%, 남성 22.4%)과 비슷한 수치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으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원폭력
만 65세 미만 국민이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7%로 조사됐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4.2%, 신체적 폭력 1.9%, 경제적 폭력 0.4%, 성적 폭력 0.1% 순이었다.
◇노인 폭력
65세 이상 국민이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방임 중 하나라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8%로 2016년 7.3%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3.5%, 방임 0.3%, 신체적 폭력 0.2%,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및 법제도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5%로 2016년(77.6%)에 비해 높아졌다. 94.7%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고, 88.3%는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90.3%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16년(83.5%)에 비해 6.8%p 높아졌고, 85.8%는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2016년(62.1%)에 비해 23.7%p 높아졌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9%(2016년 72.8%)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가 65.1%(2016년 57.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58.2%(2016년 51.6%), 여성긴급전화 1366이 43.3%(2016년 36.5%)로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는 3.6점(4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의식교육' 등 5개 정책이 3.5점으로 높았다.
책임연구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사는 "가정 내에서 재산관리를 배우자가 주로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와 함께 의논해서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평등한 관계에서 폭력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평등한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피해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관계망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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