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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의원이 조합 집행부가 집행한 사업계획이 총회와 대의원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고, 동구청도 이를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내린 것인데, 현장설명회를 그대로 열었기 때문이다.
조합 집행부의 이 같은 결정에 조합원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설명회 참여 건설사도 4곳에 불과했다.
21일 건설업계,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동구청은 현장설명회 하루 전인 지난 20일 대동 4·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대의원회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와 나라장터 공고가 달랐기 때문이다. 조합은 재개발 단지 지하 3층, 지상 33층 아파트 2334세대로 사업 계획을 세운 뒤 대의원 회의를 거쳐 이를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나라장터 공고문엔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공고가 올라왔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잘못된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동구청은 시정명령 공문을 통해, "지난 10일 대의원회 제7호 안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입찰지침서 결의의 건으로 상정된 대동 4·8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와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고서가 서로 상이한 바 대의원회 회의 재개최를 통해 재입찰 공고해 주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는 이날 예정된 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세대 수가 바뀌는 것은 큰 변경사항인데, 조합원 대부분이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위법하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는 총회, 대의원회의 등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의원 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 변경은 위법한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어기며 총회를 강행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무리하다고 할 수 있다”며 “대안 설계 제한과 2개사 컨소시엄 제한 등의 입찰 조건 역시 업계에선 잘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동구청의 시정명령은 대의원 회의를 다시 열고 입찰공고를 다시 내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1∼2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조합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동구청의 시정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현장설명회를 예정대로 열게 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지역 건설사인 계룡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건설 등 4개사 참여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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