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동4·8구역 현장설명회 강행에 조합원이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현제 기자 |
여기에 동구청까지 조합 집행부의 행정절차 오류를 이유로 시정명령까지 내리면서 대동 4·8구역이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대동 4·8구역 재개발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은 21일 오후 4시 조합장과 집행부가 주관하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 대의원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일부 조합원과 대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정비업체가 위법하게 선정됐고, 조합 집행부가 입찰공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정비업체 선정이 조합 설립 전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차 대의원 회의에선 '정비업체 선정'이 아닌 '해당 정비업체가 제안한 특약'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집회에 참석한 모 대의원은 "조합 설립 후 처음으로 열린 1차 대의원 회의에서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안건이 아닌 이미 선정된 업체의 특약 조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면서 "해당 의결에서도 연세가 많은 대의원에게 서면의결 찬성을 받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사진=이현제 기자 |
한 조합원은 "조합원이 770명이나 되는데 지하 층수가 줄고, 세대 수가 바뀌는 것에 대해 안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된다"면서 "모든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어 80여 명의 대의원을 선정했지만, 대의원도 모르게 바뀐 아파트가 지어질 위기"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조합원과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처리라고 주장하며 동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동구청 재개발팀도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대동 4·8구역 조합집행부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거환경정비법 113조 감독법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위반하고 어길 시엔 추진위나 사업자가 벌칙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동 4·8 석경남 조합장은 "4월 13일 대의원 회의 때 회의자료에 다 고지했고, 사회자가 연면적이 달라지는 등 설계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조합장인 저를 믿고 위임해달라고 하자 만장일치 나왔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