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골프존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주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용하는 몽베르·인천국제·대구 컨트리클럽(CC) 등 골프장 3곳 소유주들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구 컨트리클럽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저작권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결이며 골프존은 골프 코스 제작 전 미리 각각의 골프장에 코스에 관련한 '기술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의 하에 해당 골프코스의 이미지나 명칭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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