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우선심사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2개월여 만에 특허등록 결정됐다.
이번 특허기술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로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건가량이 출원돼 그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다.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한 빠른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코로나19의 진단기술과 관련해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스·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관련 진단기술은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후 1~3년 사이에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코로나19의 경우도 향후 그 증가가 예상된다.
특허청은 이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진단 등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수 특허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백영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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