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 제공 |
대전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5월 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1차 국가하천 불법점유 시설물 점검에 벌인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국가하천 관리상황 점검(5월 20~29일)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 점검으로, 대전천과 무심천, 미호천, 곡교천을 포함해 금강 등 국가하천 12곳에 무허가로 설치된 한전주 등 시설물이 대상이다.
대전천은 대전시와 금산군의 경계인 만인산(봉수레미골)에서 발원해 산내동과 옥계동, 석교동을 지나 문창동에서 대사천과 만나는 하천이다.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세종시를 흐르는 곡교천은 금강 권역의 삽교천(揷橋川) 수계에 속하며, 삽교천의 제1지류다.
미호천은 충북도 음성군 음성읍 부용산에서 발원해 서부를 서남류해 금강에 합류하는 하천이며,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북사면 추정리 인근에서 발원한 무심천은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과 상당구 오근장동의 경계에서 미호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대전국토청은 이들 하천을 대상으로 한 1차 점검에서 불법점유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정비방향을 마련하는 등 2020년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 점검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한전주와 통신주 등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설치·유지·관리업체 담당자도 점검에 참여할 예정이다.
적발사항 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한 무허가 시설물은 허가 양성화를 유도하고,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원상복구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국가하천의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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