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해 실시한 '여야 국회의원 월 급여 분석' 통계에 따르면 '일반수당'으로 675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명절휴가비(설, 추석에 일반수당의 60% 지급, 월평균 금액)'은 67만50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8000원, '정근수당(1월과 7월에 일반수당의 50% 지급)' 56만3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100만원이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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