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와 소득공제율을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미 지난 3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종전보다 두 배로 상향조정 됐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 체크카드는 30에서 60%, 전통시장은 40에서 80%다.
정부는 여기에 4~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내놨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지출 관행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업종 수요에 2조 1000억원 규모로 보강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항공, 국제행사,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 당장 필요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약 4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위탁용역을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 후 최대 80% 선지급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 내 전액 집행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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