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발표한 '2020년 심판품질 제고 등 질적 개선을 위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충실한 증거조사를 토대로 심판품질을 제고한다.
지금까지 서면 위주로 진행한 심판을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있는 무효심판 등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원격 영상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못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번 개최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판관이 구술심리 전에 쟁점을 미리 정리한 쟁점심문서를 송부해 양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심판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도 꾀한다. 구술심리와 달리 심판사건 설명회에서 당사자가 관련 내용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론 설명회 개최 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 서명함으로써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신속히 진행되는 신속·우선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심결 전에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무효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일 때 권리자는 권리범위를 축소해 무효를 회피하고자 수차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종전에는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만 신속심판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의 정정심판이 아니어도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속심판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6개월 이전이라도 권리자가 신청하면 특허취소신청 사건을 착수해 취소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혁신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를 위해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고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심리절차에 준하도록 심리 충실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처리 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한 결과 심판처리 기간을 12개월(2018년 말)에서 8.8개월(3월 말)로 3.2개월 단축하고 대기물량도 1만 675건에서 6027건(3월 말)으로 감소시킨 바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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