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과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이날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와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수출이 금지된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 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지난 2주간(3월 24일~이달 3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이며(식약처 발표 3월 4~5주 공적마스크 1만 2837만 장의 0.3% 수준), 전 세계 35개국, 4만 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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