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 최대 4.8%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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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 최대 4.8%p 인하

기존대출 금리 9.8~5.0%→ 4.99%로 전환 우대금리 적용
8일부터 신청 즉시 대출 가능… 최소 3년 인하 혜택 제공

  • 승인 2020-04-07 16:13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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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이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8일부터 인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보험해약을 방지하고 가계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보험 약관 대출 금리를 최대 4.81%p 인하한다고 밝혔다.

약관(환급금) 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대출받고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신청 즉시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약관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기존에 9.8~5.0% 대출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면 4.99%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 시까지 이자정산 후 약정서에 동의하면 전부 4.99%의 우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대출도 4.99%의 우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보험약관상 대출금리가 5% 미만인 고객은 약관상 금리를 적용한다.

9.8% 대출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48만 1000원(98만 원→49만 9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우체국보험 가입고객들에게 알림톡을 통해 우체국보험 약관 대출 금리 인하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2023년 9월 30일까지(최소 3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앱(App),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우체국창구에서만 가능하다. 고객센터·폰뱅킹·ATM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우체국보험 약관대출 신청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우체국쇼핑 경품(쌀 5㎏)을 증정한다.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우체국보험고객센터), 전국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금리인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체국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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