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한 '1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올 연말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76개 종목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종목단체 운영 규정 '제5장 임원' 조항 일부를 변경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종합 메뉴얼이 상반기 중 보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체육회는 각 종목별 선거규정 요건에 맞춰 통합 2기 회장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 핵심은 지난 3월 신설한 제29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에 있다.
임원의 연임 횟수를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원 경력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엘리트와 생활체육 통합 전 종목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통합 1기에서 초대 회장에 당선된 경우 연임 횟수에 걸린다는 얘기다.
세부적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 취임일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연임으로 했다.
아울러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 임원으로 보선·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 체육 여건을 고려해 연임했더라도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원종목단체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회장선출 기구는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등록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3~10명), 등록 지도자(3∼10명), 등록 스포츠클럽 지도교사, 총무(3∼10명), 등록 체육동호인(3∼10명) 등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을 위한 체육 단체 통합 추진 후 임원 임기가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 체육계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다만, 대한체육회에서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 나올지 모르고, 민선 체육회 출범에 따라 지역 체육회의 자율권 침해 등 논란도 예상돼 향후 어떠한 형태도 로드맵이 정해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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