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 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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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 추진 필요성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0-04-05 11:35
  • 신문게재 2020-04-06 19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최근 소년범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이슈가 다시 부각됐다. 사건의 발단은 대전에서 대학 입학을 앞둔 꽃다운 나이의 젊은 청년이 돌아올 수 없는 사고를 당한 일이 계기가 됐다.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다름 아닌 13세의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그렇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지 보호 처분만을 받게 될 뿐이다. 같은 십대의 젊은 청년은 운명을 달리하게 됐으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니.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하는 것보다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나 모든 소년범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해야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소년범이고 교화될 수 있는 나이라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적절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함으로서 교화하는 것이 오히려 어린 나이의 소년범 들에게는 더 큰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

2015년엔 부산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이 죽을 정도로 머리를 폭행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9년, 8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은 20대의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있었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고, 피해자가 죽을 줄 모르고 때렸다는 이유로 즉 피고인들의 앞길을 염려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우리사회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자에게 앞길이 창창하다며 선처를 해준 것이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적은 종종 있다.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범죄 피해자의 삶과 그 가족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의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입법의 문제일까? 전관예우 문제일까? 법률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법 제도의 문제일까? 아니면 법원의 양형기준의 문제일까?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가해자가 행한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사실관계만을 판단하고 이 사실을 기초로 양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쳐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법 제도의 운영 및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형벌을 정할 때부터 범죄행위 피해자들이 겪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피해 등을 고려하고, 또한 법을 집행하고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범죄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을 검토한다면 좀 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도덕, 윤리 등의 규범으로 규율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인 만큼, 범죄행위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필벌(必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기준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가끔 미국법원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대해 부과하는 무지막지한 형량을 기사로 접했을 때,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거나 큰 상처와 회복 불가능한 장해를 안고 살아가는데 반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선처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쉽게 얻는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며, 피해자 중심으로 사법정의의 실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영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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