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건폐율?… 익숙하지만 헷갈리는 '건축용어'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연면적? 건폐율?… 익숙하지만 헷갈리는 '건축용어'

  • 승인 2020-04-02 10:52
  • 신문게재 2020-04-03 12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게티 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나 신문의 건설과 부동산 섹션을 보면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 익숙하지만 뭔가 헷갈리는 용어들이 나오곤 한다. ‘용적률 220%로 상향했다’거나,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에 용적률 350%’ 등 퍼센트가 접목되면 더욱 헷갈리게 된다. 그래서 알아봤다. 익숙하지만 어려운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용어. <편집자주>



▲가장 기본이 되는 ‘면적’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 면적이다. 여기서 대지면적은 건축법상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뜻한다. 쉽게 대지면적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의 크기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위에 지어질 건축물의 면적이다. 한마디로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크기다. 1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연면적은 건물 내부의 모든 면적 즉, 건물 각 층의 바닥 넓이의 합계를 뜻한다. 단,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된다.





▲용적률은 뭐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라고 지식백과에 나와 있지만, 어렵다.

쉽게 용적률은 높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건축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다. 용적률에는 상한선이 존재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50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 등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최대한도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미관과 쾌적함을 떨어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쉽게 한 건물을 너무 높이 지으면 그 옆에 낮은 건물들은 햇빛을 받을 권리,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다. 너무 높아도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고 높이를 조정하는 이유다.

이는 건폐율과도 이어진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역시 어렵다.

간단하게 건폐율은 밀도로 이해하면 쉽다. 한 공간 안에 사람 여러 명이 있으면 공기도 부족하고 답답하다. 건물도 마찬가지. 건폐율이 높은 아파트는 좁은 공간에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만큼 답답하고 숨 막히는 도시환경이 된다. 반면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는 동 간 간격이 넓고 그만큼 녹지·휴식 공간이 풍부하다.

그래서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해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50~70%, 관리지역은 20~40%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용적률과 건폐율은 모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한우리·산호·개나리, 수정타운아파트 등 통합 재건축 준비 본격
  2. 대전 유성 엑스포아파트 지구지정 입안제안 신청 '사업 본격화'
  3. 대전충남통합市 명칭논란 재점화…"지역 정체·상징성 부족"
  4. <속보>갑천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현장에 잔디 식재 정황…고발에도 공사 강행
  5. 대전교육청 종합청렴도 2등급→ 3등급 하락… 충남교육청 4등급
  1. 이재석 신임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부임
  2. [중도초대석]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상호존중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작은 변화부터 이끌 것"
  3.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집값 서울·수도권 상승 유지 및 지방 상승 전환"
  4. 대전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치와 쇠고기, 떡 나눔 봉사 실시
  5.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둔곡초중, 좋은 관계와 습관을 실천하는 인재 육성

헤드라인 뉴스


김태흠-이장우, 충남서 회동…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 논의

김태흠-이장우, 충남서 회동…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 논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도해온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만났다. 양 시도지사는 회동 목적에 대해 최근 순수하게 마련한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법안의 순수한 취지가 유지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가장 이슈가 된 대전·충남광역시장 출마에 대해선 김 지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출마 할 수도 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지금도 생각은 같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24일 충남도청을 방문, 김태흠 지사를 접견했다. 이 시장은 "김태흠..

정청래 "대전 충남 통합, 法통과 되면 한 달안에도 가능"
정청래 "대전 충남 통합, 法통과 되면 한 달안에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 "충남 대전 통합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못지 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대전 충남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속도전을 다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백마강을 휘감아 도는 물길 위로 백제대교가 놓여 있다. 그 아래, 수북정과 자온대가 강변을 내려다본다. 자온대는 머리만 살짝 내민 바위 형상이 마치 엿보는 듯하다 하여 '규암(窺岩)'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이 바위 아래 자리 잡은 규암나루는 조선 후기부터 전라도와 서울을 잇는 금강 수운의 중심지였다. 강경장, 홍산장, 은산장 등 인근 장터의 물자들이 규암 나루를 통해 서울까지 올라갔고, 나루터 주변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였다. 그러나 1968년 백제대교가 개통하며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다. 생활권이 부여읍으로 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