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건폐율?… 익숙하지만 헷갈리는 '건축용어'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연면적? 건폐율?… 익숙하지만 헷갈리는 '건축용어'

  • 승인 2020-04-02 10:52
  • 신문게재 2020-04-03 12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게티 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나 신문의 건설과 부동산 섹션을 보면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 익숙하지만 뭔가 헷갈리는 용어들이 나오곤 한다. ‘용적률 220%로 상향했다’거나,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에 용적률 350%’ 등 퍼센트가 접목되면 더욱 헷갈리게 된다. 그래서 알아봤다. 익숙하지만 어려운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용어. <편집자주>



▲가장 기본이 되는 ‘면적’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 면적이다. 여기서 대지면적은 건축법상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뜻한다. 쉽게 대지면적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의 크기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위에 지어질 건축물의 면적이다. 한마디로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크기다. 1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연면적은 건물 내부의 모든 면적 즉, 건물 각 층의 바닥 넓이의 합계를 뜻한다. 단,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된다.





▲용적률은 뭐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라고 지식백과에 나와 있지만, 어렵다.

쉽게 용적률은 높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건축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다. 용적률에는 상한선이 존재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50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 등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최대한도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미관과 쾌적함을 떨어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쉽게 한 건물을 너무 높이 지으면 그 옆에 낮은 건물들은 햇빛을 받을 권리,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다. 너무 높아도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고 높이를 조정하는 이유다.

이는 건폐율과도 이어진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역시 어렵다.

간단하게 건폐율은 밀도로 이해하면 쉽다. 한 공간 안에 사람 여러 명이 있으면 공기도 부족하고 답답하다. 건물도 마찬가지. 건폐율이 높은 아파트는 좁은 공간에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만큼 답답하고 숨 막히는 도시환경이 된다. 반면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는 동 간 간격이 넓고 그만큼 녹지·휴식 공간이 풍부하다.

그래서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해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50~70%, 관리지역은 20~40%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용적률과 건폐율은 모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성비 대중교통 카드 '이응+K패스', 2026년 필수품
  2. 콩깍지클리닝, 천안시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기탁
  3.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4. 대전사랑카드 5일부터 운영 시작
  5. 천안직산도서관, 책과 시민을 잇는 '북큐레이션' 확대 운영
  1. 천안법원, 무단횡단 행인 사망케 한 7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2. 천안동남소방서, 병오년 시무식 개최
  3. 천안동남경찰서 이민수 서장, '천안인의 상' 참배로 병오년 시작
  4. 천안시의회,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 추모
  5.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교육계 쌍심지 "졸속통합 중단하라"

헤드라인 뉴스


지역 경제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지역 경제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지역 경제계가 연간 이용객 5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허브 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은 이미 수요와 경제성을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민·군 공용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주공..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자체 명칭으로 충청특별시가 힘을 받고 있다. 충청특별시는 중도일보가 처음 제안한 것인데 '충청'의 역사성과 확장성 등을 담았다는 점이 지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면서 급부상 하고 있다. <2025년 12월 24일자 3면 보도> 빠르면 1월 국회부터 대전 충남 통합 열차의 개문발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화 과정에서 충청특별시로 합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로 대전 충남 통합 드라이브를 걸면..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일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준공하며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준공된 활성화구역 1단계 사업은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갑천변 노후된 지역을 전면 수용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9만9194㎡(약 3만 평)의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99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대전산단 활성화구역 1단계 사업은 2020년대 초반 국토부의 상상허브단지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 후, 네거티브 방식의 유치업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