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건폐율?… 익숙하지만 헷갈리는 '건축용어'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연면적? 건폐율?… 익숙하지만 헷갈리는 '건축용어'

  • 승인 2020-04-02 10:52
  • 신문게재 2020-04-03 12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게티 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나 신문의 건설과 부동산 섹션을 보면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 익숙하지만 뭔가 헷갈리는 용어들이 나오곤 한다. ‘용적률 220%로 상향했다’거나,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에 용적률 350%’ 등 퍼센트가 접목되면 더욱 헷갈리게 된다. 그래서 알아봤다. 익숙하지만 어려운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용어. <편집자주>



▲가장 기본이 되는 ‘면적’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 면적이다. 여기서 대지면적은 건축법상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뜻한다. 쉽게 대지면적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의 크기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위에 지어질 건축물의 면적이다. 한마디로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크기다. 1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연면적은 건물 내부의 모든 면적 즉, 건물 각 층의 바닥 넓이의 합계를 뜻한다. 단,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된다.



▲용적률은 뭐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라고 지식백과에 나와 있지만, 어렵다.

쉽게 용적률은 높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건축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다. 용적률에는 상한선이 존재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50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 등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최대한도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미관과 쾌적함을 떨어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쉽게 한 건물을 너무 높이 지으면 그 옆에 낮은 건물들은 햇빛을 받을 권리,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다. 너무 높아도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고 높이를 조정하는 이유다.

이는 건폐율과도 이어진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역시 어렵다.

간단하게 건폐율은 밀도로 이해하면 쉽다. 한 공간 안에 사람 여러 명이 있으면 공기도 부족하고 답답하다. 건물도 마찬가지. 건폐율이 높은 아파트는 좁은 공간에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만큼 답답하고 숨 막히는 도시환경이 된다. 반면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는 동 간 간격이 넓고 그만큼 녹지·휴식 공간이 풍부하다.

그래서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해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50~70%, 관리지역은 20~40%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용적률과 건폐율은 모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3.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4.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5.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1.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2.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3.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4. [사이언스칼럼] 발전소를 더 지어도 풀리지 않는 전력망의 기술 과제
  5. 대전서 서포 김만중 문학정신·한글문학 가치 재조명

헤드라인 뉴스


서산공항 운명 가를 타당성 재조사, 서산시 경제·정책성 확보 총력

서산공항 운명 가를 타당성 재조사, 서산시 경제·정책성 확보 총력

충남 서산시가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에 본격 대응하며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경제성과 정책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진행되는 타당성 재조사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 발전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서산공항 건설사업비가 기존 484억 원에서 89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

금강유역 물관리·소방 역량 결집… 재난 대응망 강화
금강유역 물관리·소방 역량 결집… 재난 대응망 강화

기후위기 시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와 소방 전문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금강유역본부(본부장 이종식)는 23일 전북 전주시 본부에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와 위기대응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대형화재 등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반시설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재난 발생 시 물관리 전문기관의 시설과 자원을 소방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우선 시설물의 안정적인..

20년째 제자리 성남중 설립…대전 동구의회 대책 촉구
20년째 제자리 성남중 설립…대전 동구의회 대책 촉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중학교 학교용지가 계획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학교 설립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학교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23일 대전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지현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성남중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성남동 구성지구에 중학교 학교용지가 계획된 이후 20년 넘게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교육환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