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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9월까지 얼마나 썼을까=체크카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황금비율을 찾아라=소득공제율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금액과 최대 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하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는 본인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했거나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유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 한도액 이내일 경우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활용하기=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은 공제율 40%, 전통시장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땐 30% 소득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등 일부 항목도 세액공제 중복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우선 확인=신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만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만 집중 사용=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액과 카드사용금액이 같다고 해도 한 카드를 집중 사용한 가정은 각각의 카드를 사용한 가정보다 약 16만 원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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