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보다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용적률 상한선이 존재하는 데다, 지역업체 참여 이외의 다른 항목으로 용적률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대전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핵심은 '산발적·개별적 정비계획을 탈피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것이다.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14~18%를 올려주는 기존의 계획을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시공업체가 참여만 하면 기본적으로 ‘시공 8%’에다, 도시·교통·경관계획, 건축설계, 광고 중에 2가지 이상 만족 시 2%를 추가로 상향하는 등 지역 업체 참여시 기준 용적률을 10% 상향한다.
여기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허용용적률 20%를, 70~80% 미만일 경우 19%, 60~70% 미만 18%, 50% 이상~60% 미만 17% 등 지분에 따라 용적률을 더 주고 참여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종 상향’도 가능하게 변경한다.
대전시 제공 |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 자체로 보면 좋은 개선안 같다"며 "다른 조건들도 완화되면 지역업체 참여가 활성화할 듯도 하다"고 말했다.
반면,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이 별 의미 없다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개선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용적률을 상향한다 해도 다른 부분에서 외지업체의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비사업장에 지역업체 참여했다는 전제하에 기준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지역업체가 참여해 올라갔다는 티가 나지 않는다. 밀도 역시 빡빡해져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 기존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지역업체가 80% 이상 참여할 시 최대 30%까지 주는 내용을 봐도 외지의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해도 지역업체 지분이 80%를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에서도 큰 혜택인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세대수가 적거나 소형 주택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대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차이면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 문제 등을 완화해준다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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