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22.5%였다. 이 중 13개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었다.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에서도 1개 제품만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은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 이하)에 적합했으나 20개 중 5개 제품은 품명, 모델명, 제조 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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