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마동 한라비발디'는 어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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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마동 한라비발디'는 어떤 사업?

지주택조합 방식 사업… 리스크 꼼꼼히 체크할 필요
추진위 리스크 최소화 위해 동의서 79% 확보 주장
추진위, "대규모 주거단지 형성될 전망…많은 관심 부탁"

  • 승인 2020-03-24 18:11
  • 신문게재 2020-03-25 7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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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에서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전에서 진행된 지주택 방식은 성공 모델도 있지만, 줄줄이 무산된 곳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

사업명은 '도마 한라비발디 더 포레스트'다.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도마동 328-4번지 일원(럭키도마아파트) 2만 7892㎡에 지하 2층~지상 24층 지하 2층~지상 24층을 짓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42~101㎡로 구성된 584세대 규모다.

사업 주체는 ‘도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며, 대행사는 ㈜삼육오도시개발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주택법에 근거해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돼 재개발 절차보다 간소하다.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건설사가 짓는 주택보다 분양가도 저렴하다.

물론 단점도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토지매입·시공비 추가 부담, 장기간 사업지연, 조합 탈퇴자 반환금 지급 지연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계약금 환불,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자격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는 토지확보율에 달려있다. 그동안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좌초된 건 토지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승낙 동의서만으로 조합원 모집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전체 면적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문을 연 도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에 따른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현재 법적 요건인 80% 가깝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584세대 중 294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리스크가 큰 이유는 동의서를 안 받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에 추진위는 작년 개소를 하면서 한달만에 동의율 72% 달성하고 현재 79.2%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강점은 도마·정림지구와 붙어있고 길 건너 도마·변동13구역과 근접해 지구지정이 된다면 대규모 주거단지 형성될 전망이어서 투자 가치가 좋다"며 "가격도 인접 지역의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은 품질로 공급하는 만큼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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