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월 말 현재 모두 7만 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5조 3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고, 시가를 공시가로 바꾸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와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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